2019.9.1
제19기민주평통오렌지샌디에고지역협의회운영규정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규정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 29조 1항과동법시행령제 30조의규정및해외지역협의회운영규정제 161호에입각하여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 2013. 6. 4)
제 2 조 (구성)
협의회는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에속해있는자문위원 (이하위원이라한다)으로구성한다.
제 3 조 (협의회사무실)
협의회사무실은해외지역협의회운영규정제 4장 12조에의거미국캘리포니아오렌지카운티에둔다.
제 4 조 (기능)
협의회는다음사항에관한사업을추진한다.
- 평화통일에관한동포사회의여론수렴사업.
- 통일정책에대한동포사회의공감대및국제사회의지지기반확산사업
- 재외동포청소년의통일의식함양사업
- 재외동포사회의통일기반조성사업
- 재외동포화합과거주국국민과의우호증진을위한사업
- 그밖에협의회설치목적에부합하는사업
(전문개정 2013. 6. 4)
제 2장 기관
제 5 조 (기관)
- 회장
회장은민주평통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의총괄책임과권한을대표하는의사결정자이고조직을구성하고조직임원및간부를임명한다.회장은대한민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정책을수명받아지역협의회의정책결정및지침의내용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혼신의노력을경주하여책임업무수행을하고, 그에합당한권한을위임받아협의회가국익에현저한공을세우도록책임수행을하여야한다.
나 .회장직속특별기구로통일한마음갖기운동을조직운영한다.
다. 운영총국
1) 운영총국은협의회의회장의업무를도와구체적으로시행이되도록주관하는부서로서전체사업계획및예산을편성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분석하는부서이고인사관리상필요한제도운영을하며대외의전관리및행사주관을비롯하여모든회의를진행하고관장하는부서이다.
2) 운영총국의기능상구성은다음과같다.
회장단
총무간사 1명
재무간사 1명
행정실장 1명
운영간사 1명
정책심의간사1명
여성간사 1명
차세대간사 1명
특임실장및특임간사약간명
제 6조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오렌지샌디에고지역협의회(이하 OCSD 협의회)의대표회의제도이고 OCSD협의회의주요정책결정은운영위원회에서결의한다.본운영위원회의기능은 (본회시행세칙에규정하지않은사항은) 캘리포니아주비영리단체이사회성격에준한다.
- 운영위원회는매분기별로운영위원회개최를원칙으로하며, 분기별운영위원회의개최일시는분기초에하며, 개최일시의확정은 7일전운영총국에서결정하여통보한다.단, 회장이필요하다고판단될때는임시운영위원회의를소집할수있다.
- 운영위원회의회의요강
1) OCSD협의회운영현황의전반적인방침, 지침, 정책방향, 부문별현안, 안내및홍보등분기별업적내용및사업실적에관한회의와결의를한다.
2) 운영위원회의회의주관
운영위원회의회의는회장이의장이되며회의진행에필요한모든준비는운영총국에서주관하고각부문별자료는해당부서에서준비한다.
3) 운영위원회의정족수는참석해야할정원의과반수이상의참석으로회의가개회되며의결은참석인원의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회의의안이의결된다.(부득이하여불참을해야할정족수는위임장을제출하여회의정족수를셈한다)
4). 운영위원회의회의진행은민주주의회의진행법에의한다.
- 운영위원회의참석범위
운영위원회의당연직참석범위는다음과같다.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간사, 부회장단, 재무간사, 서기간사, 여성간사, 정책심의간사, 홍보대변인, 분과위원장대표, 특임실장, 행정실장, 지회장등
- 운영위원회의회의진행의순서는국민의례에이어정족수파악보고에이어각의안결의순서로진행한다.
제 7조(분과위원회)
협의회를보다조직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분과위원회를두고각분과위원회의사업영역은12개영역으로è 13개영역으로확정하며그명칭은다음과같다.
- 경제통상분과위원회
- 교육분과위원회
- 국제협력분과위원회
- 지역협력분과위원회
- 종교분과위원회
- 문화예술분과위원회
- 사회복지분과위원회
- 차세대분과위원회
- 여성분과위원회
- 정보통신분과위원회
- 출판.홍보분과위원회
- 체육분과위원회
- 남북협력분과 =>
제 8조(분과위원회별사업영역)
분과위원회별사업영역은다음과같다.
- 경제통상분과위원회
경제통상관련정책을개발하고연구하며방법을제시한다.상대국과의경제협력및교류사업의추진을한다.
- 교육분과위원회
통일교육및세미나등을주관하고실시한다.민족정기, 정체성및의식제고교육을연구하고실시한다.
- 국제협력분과위원회
한반도관련국제협력정책을모색한다.
남북관계와미래협력방안과정책을모색한다.
- 지역협력분과위원회
각지회, 분회운영및활동에관한활성화사업의모색
한인동포단체의지원및평화통일한마음갖기운동
- 종교분과위원회
국가조찬기도회를협의회지역에서개최
종교활동의통일염원당위성연구
종교인들의통일기반공감대확산
- 문화예술분과위원회
문화예술을통한교류와이해증진정책시행
문화교류를통한민족화합정책시행
- 사회복지분과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제반제도에관한연구
동포사회의복지현황조사및정책안모색
의료및건강관리정책방향연구
- 차세대분과위원회
차세대지도자발굴을위한연구, 방안모색
차세대컨퍼런스참가및교류
차세대통일연구및 DEBATE(토론, 웅변, 포럼등) 활성화.
- 여성분과위원회
통일의식의여성참여활성화
여성의사회기여및공헌제고
- 정보통신분과위원회
IT 및정보통신전문영역의활성화및적용
인터넷, 사이버자료적용방안의연구정착
인터넷으로통한각종통일교육시스템구축
- 출판.홍보분과위원회
민주평통OCSD 협의회의출판.홍보전반에관한사업영역.
남북관계의올바른인식홍보및통일정책의홍보.한반도주변정세분석연구및홍보
- 체육분과위원회
체육교류를통한 동포의 단합과 통일 한마음 의식 고취 골프대회를 통한 통일의식 접근
- 남북협력분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스포츠 및 문화교류, 상연, 인도적 지원 등 교류방안을 모색한다.
제9조(영역별분과위원회의전문기능의구성)
- 각분과위원장 1명
- 각분과위원회, 부분과위원장 1명
- 분과별담당부회장당연직
- 분과별담당고문및전문위원
- 분과위원회분과위원편성(분과위원은타분과위원겸임가능)
제 3장 회의
제 10조(분과위원회회의요강)
- 각분과위원회는평통OCSD협의회의사업영역별분과위원회회의제도로서평통OCSD협의회의해당분과위원회의주요사업정책을결정하고운영위원회에상정할회의의안안건을토의하여결의하는회의제도이다
- 각분과위원회는매분기별로회의를개최하며분기별
1회개최를원칙으로하며회의일시의확정은운영총국과협의하여타분과위와중복이되지않도록정기회의일자를결정한다. 단, 필요할경우회장의승인을받아분과위원장이임시회의를소집한다. 그리고 2개이상분과위가합동회의를개최할경우에는회의진행주재는회장이지명하는분과위원장이회의를주재한다.
- 분과위원회의회의방침
가) 각분과위원회별운영현황의전반적인정책방향, 분과위별현안, 분기별사업계획및사업집행에관한회의와결의를한다.
나) 분과위원회의회의를개최하고자할때에는분과위원장이회의개최요구서를운영총국에회의개최 2주전에신청하여회장의허락을받아야하고협의회혹은일반회의진행법에따라진행한다.
- 분과위원회의회의내용은부분과위원장이반드시기록하여보관하고, 회의내용은운영총국에보고한다.
제11조(일반회의제도)/ 해외지역협의회운영규정제 3장참조
운영위원회의및분과위원회의외에다음과같은회의제도를둔다.
- 회장단회의는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단, 총무간사
- 임원회의
회장단과운영총국이준비와집행하는기관이며이를시행하기위하여임원회의를개최하며, 임원회의는회장을비롯하여수석부회장, 각부회장, 총무간사, 운영총국각간사회의로분기에 1회이상여는것을원칙으로하나회장이필요할때소집할수있다.
- 확대간부회의
확대간부회의는회장단과운영총국지정간사급, 각분과위원장, 각지회장, 분회장이모여주재하는회의로회장이필요할때소집할수있다.
- 최고정책자문회의회장이주관하여고문(상임고문, 고문, 법률고문) 등과회동하는회의를최고정책자문회의라하며년 2회개최를원칙으로하나회장이필요할때는언제든지소집한다.
- 전문정책자문회의
회장이주관하여전문직전문위원단회의를전문정책자문회의라하며회장이필요로할경우소집한다.
- 총회
총회는최고의사결정기구로년 1회개회되며회장이소집하여년도별사업계획및예산결산을결정한다. 단, 2차년도는결산보고를임기마감전까지회계감사를끝내고운영위에보고하며전체자문위원께는서면회의로대체할수있다.
제 4장 활동및 기타
제 12조(지회와분회)
협의회는광대한지역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다음과같은지회와분회를두어운영한다.
- 지회 : 샌디에고지회, 피닉스라스베가스지회
- 분회 : 아리조나분회, 뉴멕시코분회, 네바다분회
- 지회장(분회장)은지회운영을위하여지회총무를둘수있으며분기별 1회이상정기회의를개최한다.
- 지회장(분회장)은협의회회장과협의하여각종사업을추진할수있으며사업집행후에는협의회운영총국에보고하고운영총국총무간사는임원회(운영위)에보고하여야한다.
제 13조(인선)
- 조직기관의각임원및직책수행의인선은회장이임명하고결격사유가없는한회장과같이임기를같이한다.
- 회장의방침수행사항을위하여감사를임명하고재무상황및회장의특임사항을수행케한다. 그임기는회장의 2년임기와같이한다.
- 원활한운영을위해해외협의회운영규정제 2장 5조에의하여필요한임원을둘수있음에따라회장이전임회장은상임고문에준하며,상임고문, 고문, 전문위원, 그외명칭으로수시위촉할수있으며그인선도본원칙에준한다.
제 14조(금전지출)
- 협의회의모든금전지출은거래은행에회장을포함하여삼 (3)인이서명한체킹어카운트를오픈하여체크로지불하여야한다. 단, 부득이한경우회장의허락을받아현금지출을할수있으나일천불을넘지말아야한다.(모든지출에는영수증이첨부되어야한다)
- 매지출마다재무간사, 총무간사, 회장(수석부회장)의서명을받는것을원칙으로한다.긴급을요할때는회장을포함이(2)명의서명으로사용할수있으나, 나머지한명은이후에도결재가필요하다.
제 15조(협의회의세부규정)
- 협의회의경조사와기타세부규정은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의세부규정에의한다.
제 16조(운영실적등통보/ 해외운영규정제 4장제 11조참조)
- 회장은협의회또는자문위원회활동사항및통일정책에관한자문건의사항을수시로사무처장에게보고할수있다.
- 자문위원의신상변동또는특수한상황이발생되었을때에는즉시회장이주재공관을경유하여사무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17조(포상및징계사항)
- 포상
OCSD 협의회자문위원으로탁월한직무수행과현저한공로가인정되고타의모범이되는자문위원은그에합당한포상을 OCSD협의회포상선정위원회결정에(회장임명) 따라포상한다. 또한 OCSD협의회의발전에공이있는대외인사에대한포상도이와같다.
- 징계
- 평통OCSD협의회자문위원으로서현저한품위손상의행위를하거나
- 절차를무시한보고내용(투서)등 조직활동에무리를일으키는행동,
- 출석률이현저히낮아평통자문위원으로서의직분을 다하지못하고,
- 회비납부률이저조한 평통자문위원은자문위원활동규정과자문위원평가규정시행세칙에의해민주평통본부에징계청원내용을보고하고 합당한조치를청원건의하여처리한다. 다만, 협의회회장의인선에의해받은직임자는자체운영위원회에서징계할수있다. 참고로출석률평가는교통거리를참고하여평가한다.
제 5조 KURFOSD
제 18조 (KURFOSD)
협의회는남북한의평화통일에기여할수있는포괄적활동을위하여비영리법인(Non-Profit Organization)인오렌지샌디에고의한국통일재단 KURFOSD(Korea Unification Research Foundation of Orange San Diego, Inc.)를별도로등록하여운영한다.
- 협의회의재무관리는 KURFOSD에서총괄하며세무보고도수행한다.
- 협의회회장은 KURFOSD의회장을겸임하며, 총무간사는 KURFOSD의총무(Secretary), KURFOSD의재정담당관 (Treasurer)은재무간사, 감사는KURFOSD의감사직을겸임할수있다. 단협의회형편상직책이다른운영총국임원이겸임할수도있다.
- 본회계연도는매년 9월1일시작하여익년8월31일까지로한다. 본회계연도결산보고는본운영규정제 11조 5항(총회)과같이한다.
- 임원회와전체회의에서가결된운영금분담비인년회비는협의회가정한기일까지 KURFOSD에납부한다.
- KURFOSD에서는협의회의원할한활동을위하여기부금을받을수있다.
- KURFOSD의수입, 지출을규정에따라정기적으로모든위원에게공개하여재무관리에대한투명성을유지한다.
- 위원및기타의자가회의록을복사또는복제(발취복제를포함한다)를하고자할때에는평통본부양식별지제 6호서식의회의록복사(복제) 신청서를본협의회사무국으로제출하여회장의허락을받아야한다.
- 본협의회의활동내용및자문위원의신상내용은평통 OCSD협의회사무국밖으로는유출할수없다. 단꼭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본협의회별지서식제 7호에의거신청서를본협의회운영총국에제출하여회장의허락을받아야한다.
- 위원및기타의자가본협의회의제반운영사항에대하여질의또는건의요청사항이있을경우본협의회양식 7, “문의또는건의요청서” 기재하여운영총국에제출하여야하고운영총국장(총무간사) 혹은 15일내이를답변해주어야한다.
제 19 조 (기타)
본규정에정하지않은사항은민주평통자문회의법, 시행령에의하며그외규정되지않은사항은일반관례에준한다.
제 20조부칙(시행일)
- 이규정의최초시행은협의회전체회의에의하여통과된 2013년 7월 30 일이다.
- 이규정은 2013년 7월 30일까지수정, 보완및개정을하고협의회운영회의에의하여통과일로부터발효실행한다.
시행일: 2013년 7 월 30 일
부 칙 이규정은 2013년 7월 30일부터시행한다.
오렌지샌디에고(OCSD)협의회운영규정에의한세부규정
운영세칙제15조에의하여세부규정은
제 1조 (OCSD 사무실운영을위한세부규정)
- 근무규정
- 사무실관리규정
- 비품운영규정
제 2조 (경조사에대한세부규정)
- 관혼상제
자문위원(꽃화환혹은조화)
자문위원배우자와직계가족(꽃화환혹은조화)
자문위원및배우자의부모(꽃화환혹은조화)
제 3조: 회의록및서류복제신청서: 본협의회별지 6호서식
제4조: 자문위원질의및건의서: 본협의회별지 6호서식
(별지제 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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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 7호서식)
접수처리 | |||
접수인 | 총무 | 수석 |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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